법률
휴대폰 분실 경찰서 보관기관에 관한 질문
휴대폰을 잃어버린지 6개월 넘었습니다.
1. 경찰서에 분실된 휴대폰이 접수된다면, 얼마의 기간 동안 보관해주고 얼마 뒤에 폐기하나요?
2. 혹시나 경찰이 분실자에게 찾아주기위해 연락하려고 비밀번호 등 보안시스템을 뚫고 휴대폰을 뒤져볼 확률이 있나요?
3. 혹시 잠재적 범죄자를 색출하기위해 분실된 휴대폰의 비밀번호나 보안시스템을 뚫어 휴대폰 갤러리나 파일들을 다 뒤져볼 확률이 있나요?
제가 그 휴대폰에 운동 뒤 변화 기록하려고 몸을 찍어둬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경찰서에 분실된 휴대폰이 접수된다면, 얼마의 기간 동안 보관해주고 얼마 뒤에 폐기하나요? 분실물이 접수된 후 6개월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며, 습득자가 소유권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6개월 후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처분 됩니다.
2. 혹시나 경찰이 분실자에게 찾아주기위해 연락하려고 비밀번호 등 보안시스템을 뚫고 휴대폰을 뒤져볼 확률이 있나요? =>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3. 혹시 잠재적 범죄자를 색출하기위해 분실된 휴대폰의 비밀번호나 보안시스템을 뚫어 휴대폰 갤러리나 파일들을 다 뒤져볼 확률이 있나요?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