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납품한 제품을 확인하기 위하여 완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분개는?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이 타사의 상품 일부분이 됩니다.
그 상품을 구매하여 본 회사의 제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샘플비나 견본비는 딱히 해당이 안되는 것 같아서요.
세금·세무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이 타사의 상품 일부분이 됩니다.
그 상품을 구매하여 본 회사의 제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샘플비나 견본비는 딱히 해당이 안되는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