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품을 타 제조업체에서 생산 후, 자사 제조업체에서 충진·포장하는 경우
반제품을 타 제조업체에서 생산 후, 자사 제조업체에서 충진·포장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를 자사 상호로 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에는 각 법령에서 규정한바에 따라 기재가 필요하며, 관세와 관련된 법에서는 제조자로 보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만약에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는 행위가 일어났다면 모를까나 단순한 포장, 충진의 경우 제조공정으로 보기 어렵기에 관세법 상으로도 제조공정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화장품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제조를 위탁받아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2차 포장 및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을 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미 충진 및 포장을 할 수 있는 제조업자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이것이 화장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의 등록을 이미 하셨다는 의미라면, 반제품을 타사에서 들여와 충진, 포장을 진행할 경우 제품 기재사항에 제조업자로 상호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4] 제2호다목에서는 공정별로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생산된 화장품의 경우에는 일부 공정을 수탁한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의 기재ㆍ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조공정이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이루어질 경우 모두 기재하여야 하나, 생략이 필요한 경우 주요 공정을 수행한 화장품제조업자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떠한 품목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충진이나 포장 등의 공정만으로 제조자로서 인정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제조자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가공공정 기준에 따라 제품의 실질이 변형될 정도로 충분한 가공공정이 수행되어야 하며, 문의하신 충진/포장은 대표적인 불인정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자로 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최소한 화학 제품 및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배합 및 혼합 공정이 수행되어야 제조업자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석 관세사입니다.
단순 포장, 충진 행위는 제조행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제조 : 타 업체
포장 및 충진 : 자사
이렇게 병기하여 표기할 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거래관계 및 제조자와 자사의 관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는 실질적인 변형을 부여하는 공정을 수행한 작업자를 제조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에 Made in Korea등 원산지 표기는 의무사항이지만, 제조자 표시는 의무가 아닐 수 있으며, EC인증 등 특정한 상황에서 제조자 표시가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