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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쭈꾸미297
찬란한쭈꾸미29723.10.23

반제품을 타 제조업체에서 생산 후, 자사 제조업체에서 충진·포장하는 경우

반제품을 타 제조업체에서 생산 후, 자사 제조업체에서 충진·포장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를 자사 상호로 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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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에는 각 법령에서 규정한바에 따라 기재가 필요하며, 관세와 관련된 법에서는 제조자로 보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만약에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는 행위가 일어났다면 모를까나 단순한 포장, 충진의 경우 제조공정으로 보기 어렵기에 관세법 상으로도 제조공정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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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화장품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제조를 위탁받아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2차 포장 및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을 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미 충진 및 포장을 할 수 있는 제조업자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이것이 화장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의 등록을 이미 하셨다는 의미라면, 반제품을 타사에서 들여와 충진, 포장을 진행할 경우 제품 기재사항에 제조업자로 상호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4] 제2호다목에서는 공정별로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생산된 화장품의 경우에는 일부 공정을 수탁한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의 기재ㆍ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조공정이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이루어질 경우 모두 기재하여야 하나, 생략이 필요한 경우 주요 공정을 수행한 화장품제조업자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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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떠한 품목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충진이나 포장 등의 공정만으로 제조자로서 인정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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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제조자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가공공정 기준에 따라 제품의 실질이 변형될 정도로 충분한 가공공정이 수행되어야 하며, 문의하신 충진/포장은 대표적인 불인정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자로 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최소한 화학 제품 및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배합 및 혼합 공정이 수행되어야 제조업자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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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석 관세사입니다.

    단순 포장, 충진 행위는 제조행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제조 : 타 업체

    포장 및 충진 : 자사

    이렇게 병기하여 표기할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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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거래관계 및 제조자와 자사의 관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는 실질적인 변형을 부여하는 공정을 수행한 작업자를 제조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에 Made in Korea등 원산지 표기는 의무사항이지만, 제조자 표시는 의무가 아닐 수 있으며, EC인증 등 특정한 상황에서 제조자 표시가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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