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화장품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제조를 위탁받아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2차 포장 및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을 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미 충진 및 포장을 할 수 있는 제조업자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이것이 화장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의 등록을 이미 하셨다는 의미라면, 반제품을 타사에서 들여와 충진, 포장을 진행할 경우 제품 기재사항에 제조업자로 상호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4] 제2호다목에서는 공정별로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생산된 화장품의 경우에는 일부 공정을 수탁한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의 기재ㆍ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조공정이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이루어질 경우 모두 기재하여야 하나, 생략이 필요한 경우 주요 공정을 수행한 화장품제조업자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