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자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적용시 한번 적용한 방법은 그대로 적용을 해야 하는 것
임으로 양도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또는 해외상장주식 매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대행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