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아래층에서 화재가 나서 부득이 우리집과 옆라인이 연결된 방화벽을 깨고 옆집을 통해서 피신을 했는데, 그 방화벽을 통해서 불길이 옆집까지 번지게 되면 그 손해를 누가 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긴급피난의 경우와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방화벽의 파손을 가져 온 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그 파손한 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화재발생에 과실 내지 고의가 있는 사람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나, 피해자가 손해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법리에 따라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