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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3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방화벽을 통해 화재가 번지게 되면 손해배상은 누가 하나요?

우리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아래층에서 화재가 나서 부득이 우리집과 옆라인이 연결된 방화벽을 깨고 옆집을 통해서 피신을 했는데, 그 방화벽을 통해서 불길이 옆집까지 번지게 되면 그 손해를 누가 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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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8.2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긴급피난의 경우와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방화벽의 파손을 가져 온 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그 파손한 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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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화재발생에 과실 내지 고의가 있는 사람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나, 피해자가 손해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법리에 따라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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