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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20.06.04

아파트 화재시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아파트에 살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이웃집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아파트 외벽에 커다란 그을음이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화재에 대한 원인이 아파트 입주자 때문이라면

화재로 일어난 피해를 전부 보상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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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아파트 자체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일부는 보험으로 손해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만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 화재 피해자는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아파트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것 입니다.

    그리고 화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아파트 입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벗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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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아파트(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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