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시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아파트에 살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이웃집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아파트 외벽에 커다란 그을음이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화재에 대한 원인이 아파트 입주자 때문이라면
화재로 일어난 피해를 전부 보상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아파트 자체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일부는 보험으로 손해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만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 화재 피해자는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아파트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것 입니다.
그리고 화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아파트 입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벗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아파트(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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