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경우, 증여세 신고를 늦게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상환잔액이 5천만원 이하일 때까지 상환을 하시고, 남은 미상환잔액은 증여세 신고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기한후신고에서 하시면 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