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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왕나비131
위용있는왕나비13122.03.12

부모님께 차용한 돈을 증여로 바꿀수 있나여

20년 12월 21년 3월 총 8000만원을 주식을 하려고 부모님께 돈을 빌렸습니다. 21년 3월부터 여유자금이 생기면 조금씩 갚다가 21년 9월부터는 100만원씩 갚고 있습니다. 현재 1600만원을 갚았습니다. 이자로 부모님 핸드폰 요금을 내드렸습니다 약 핸드폰요금 77만원 현금으로 23만원 드렸습니다. 올해말까지 갚으면 총 3000만원정도는 갚을것 같습니다. 문제는 주식이 폭망하여 남은 현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부모님께 연말에 얘기하여 5000만원을 미리 증여해주시면 안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허락해주시면 연말에 증여신고를 해도되나여? 된다면 5000만원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여 ? 늦게 신고하것이 되어 가산세가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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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채무 상환 중 채무 일부금액을 면제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채무 부담시점에 증여가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채무면제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비과세 신고를 하여도 괜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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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경우, 증여세 신고를 늦게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상환잔액이 5천만원 이하일 때까지 상환을 하시고, 남은 미상환잔액은 증여세 신고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기한후신고에서 하시면 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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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시 증여세 신고는 입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정기신고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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