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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용있는왕나비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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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2

부모님께 차용한 돈을 증여로 바꿀수 있나여

20년 12월 21년 3월 총 8000만원을 주식을 하려고 부모님께 돈을 빌렸습니다. 21년 3월부터 여유자금이 생기면 조금씩 갚다가 21년 9월부터는 100만원씩 갚고 있습니다. 현재 1600만원을 갚았습니다. 이자로 부모님 핸드폰 요금을 내드렸습니다 약 핸드폰요금 77만원 현금으로 23만원 드렸습니다. 올해말까지 갚으면 총 3000만원정도는 갚을것 같습니다. 문제는 주식이 폭망하여 남은 현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부모님께 연말에 얘기하여 5000만원을 미리 증여해주시면 안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허락해주시면 연말에 증여신고를 해도되나여? 된다면 5000만원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여 ? 늦게 신고하것이 되어 가산세가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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