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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두견이171
호기로운두견이171
22.01.05

부모님에게 차용시 증여판단여부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께 2억 2000만원을 차용하려하는데

차용증에 상환기간은 30년

이자는 매달 2프로

원금상환은 1년 뒤부터 ( 은행대출시 거치 1년처럼 ) 하여

1년뒤에는

이자+매달 63만원 ( 2억 2000을 29년*12개월 즉 348로 나눈 금액)

부모님께 이체해드리다가 빌린지 3년차 되는때

빌린 금액 모두 한번에 조기상환하려 합니다

빌린 돈을 3년째에 미리 모두 돌려드려도

이자가 낮거나 원금 상환이 1년뒤부터 시작이라 증여로 될 소지가 높나요?

만약 증여로 판단된다면

제가 조기상환한게 다시 부모님께 재증여로 될 위험도가 생겨서

이중 증여세 부과가 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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