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차용시 증여판단여부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께 2억 2000만원을 차용하려하는데
차용증에 상환기간은 30년
이자는 매달 2프로
원금상환은 1년 뒤부터 ( 은행대출시 거치 1년처럼 ) 하여
1년뒤에는
이자+매달 63만원 ( 2억 2000을 29년*12개월 즉 348로 나눈 금액)
부모님께 이체해드리다가 빌린지 3년차 되는때
빌린 금액 모두 한번에 조기상환하려 합니다
빌린 돈을 3년째에 미리 모두 돌려드려도
이자가 낮거나 원금 상환이 1년뒤부터 시작이라 증여로 될 소지가 높나요?
만약 증여로 판단된다면
제가 조기상환한게 다시 부모님께 재증여로 될 위험도가 생겨서
이중 증여세 부과가 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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