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차용시 증여판단여부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께 2억 2000만원을 차용하려하는데
차용증에 상환기간은 30년
이자는 매달 2프로
원금상환은 1년 뒤부터 ( 은행대출시 거치 1년처럼 ) 하여
1년뒤에는
이자+매달 63만원 ( 2억 2000을 29년*12개월 즉 348로 나눈 금액)
부모님께 이체해드리다가 빌린지 3년차 되는때
빌린 금액 모두 한번에 조기상환하려 합니다
빌린 돈을 3년째에 미리 모두 돌려드려도
이자가 낮거나 원금 상환이 1년뒤부터 시작이라 증여로 될 소지가 높나요?
만약 증여로 판단된다면
제가 조기상환한게 다시 부모님께 재증여로 될 위험도가 생겨서
이중 증여세 부과가 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상환능력이 된다면 오히려 한번에 상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세관청에서는 증여와 금전대차를 구분함에 있어서 차용증등 형식적인 요소보다는 실제 이체내역등 상환내역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며 기간과 내용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세법에 정해두는 것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방법대로 상환한다면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차용 및 상환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차용금액이 2.2억일 경우 이자율이 2%라면 저리이자로 인한 증여문제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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