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카페에서 빵을 먹었는데 딱딱한 이물질이 나왔는데 보험 처리
카페에서 빵을 먹는데 돌처럼 딱딱한 이물질을 씹어 병원을 두 번 갔습니다. 통증에 약을 먹고 경과 체크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처음에 접수가능하다고 하더니 나중에 보험 가입한 사장님이 자기 부담금이 5만 원 미만이라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본사에 전화하니 다른 직원이 전화 왔는데 다시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10급 상중하가 있는데 처음에 15만 원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10만 원 하로 측정된다고 하네요. 제가 등급기준표를 보내달라고 해도 안 보내주네요. 등급기준표를 보내면 안 되나요? 말이 자꾸 달라지니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왜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말이 바뀌고 된다고 했다가 안된다고 하고 혼란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