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카페에서 이물질로 인해 보험처리 등급기준표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빵을 먹고 돌처럼 딱딱한 이물질이 나와서 병원에서 약 처방받고 병원 2번 다녀왔습니다. 진단코드는 k08.80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처음에는 보험 처리된다고 하더니 사장님이 자기 부담금이 5만 원 미만으로 나와서 보상이 안된다고 하네요. 말이 바뀌니 이상하여 본사에 문의를 했더니 다른 직원에게 연락이 와서 이런 경우 15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의뢰한 보험사에서 10급으로 10만 원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바뀐 직원도 처음 말한 것과 말이 자꾸 달라지고 왜 금액이 이렇게 바뀌는지 등급기준표를 보내달라고 하니 외부에는 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금액이 달라지니 혼란스럽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10급 이어도 상중하로 나뉘는데 저는 하로 판단되어 10만 원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정도의 금액으로 나오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0급으로 나와도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보험회사 직원 재량인가요? 두번이나 보험 직원 말이 달라지니 신뢰가 가지 않네요.
3월말에 처음 보험 직원에게 연락이 왔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네요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금강원에 민원 넣으면 처리를 빨리 해주고 달라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