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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북극곰288
독특한북극곰28823.08.06

간판 이름을 꼭 상호명으로 해야하나요?

현재 카페 오픈을 준비중입니다.

기존에 디자인 업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서 카페 준비를 하면서 기존 사업자 번호에 업종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할까 싶은데, 디자인 업무를 보는 이름이랑 카페 이름을 구분해두고 싶어서요.


소재지는 모두 같은 건물이고 1층이 카페, 위층이 디자인 사무실입니다.


사업자등록 상 상호명은 회사명이고, 그에 속한 카페는 브랜드명이라 간판을 브랜드명으로 해도 문제 없다고 하는 의견이 있고,

과태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서 간판은 상호명과 일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무엇이 맞는 것인지 명확하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ㅠ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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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등의 상호와 별개로 간판 등의 설치에 반드시 상호와 일치를 시켜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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