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카페 오픈을 준비중입니다.
기존에 디자인 업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서 카페 준비를 하면서 기존 사업자 번호에 업종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할까 싶은데, 디자인 업무를 보는 이름이랑 카페 이름을 구분해두고 싶어서요.
소재지는 모두 같은 건물이고 1층이 카페, 위층이 디자인 사무실입니다.
사업자등록 상 상호명은 회사명이고, 그에 속한 카페는 브랜드명이라 간판을 브랜드명으로 해도 문제 없다고 하는 의견이 있고,
과태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서 간판은 상호명과 일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무엇이 맞는 것인지 명확하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ㅠ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