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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돌고래117
늘씬한돌고래11721.04.14

법인 상호명과 브랜드명이 별개일 때 간판 사용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을 운영중이고

작은 카페를 오프라인 지점으로 내려고 합니다.

카페 브랜드명은 저희 법인 상호명과 다르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ex) 법인 상호명: 주식회사 아하

카페 브랜드명: 즐거운하루

그런데 지점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명이 '주식회사 아하' 로 되어있을텐데

간판, 카페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이름, 홍보물 등

카페와 관련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이름은 법인 상호명이 아닌 브랜드명 '즐거운하루'로 사용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영업신고한 후 검사나온 분이 왜 상호명이 다르냐고 한다든지...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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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호와 이를 사용하는 주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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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호는 상법상 상인의 인적표지로 사업특성상 사업이 제공하는 상품에 사용하면 상호상표가 되며 서비스업에 사용하면 상호서비스표가 되어 상표법상 소정의 등록요건을 갖추면 상호를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받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의 상호와 다른 카페 브랜드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의 식별표지인 서비스표로 사용하더라도 저명상호, 타인의 유명 서비스표 또는 등록서비스표와 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이 사용한다면 법인의 상호와 다른 브랜드명을 사용하여도 상표법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상품인 스마트폰에 갤럭시 브랜드명을 사용하는것을 유사한 사용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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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브랜드명은 회사명과 달라도 됩니다. 다만, 인터넷 쇼핑몰 하단에 정보 기재란 등 회사정보를 기재하는 란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을 정확히 기재하시며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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