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을 운영중이고
작은 카페를 오프라인 지점으로 내려고 합니다.
카페 브랜드명은 저희 법인 상호명과 다르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ex) 법인 상호명: 주식회사 아하
카페 브랜드명: 즐거운하루
그런데 지점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명이 '주식회사 아하' 로 되어있을텐데
간판, 카페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이름, 홍보물 등
카페와 관련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이름은 법인 상호명이 아닌 브랜드명 '즐거운하루'로 사용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영업신고한 후 검사나온 분이 왜 상호명이 다르냐고 한다든지...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