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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병아리30
용감한병아리3021.03.22

직장인 건강보험 정산은 5월에 얼마 떼이나요?

5년차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5월에 건강보험정산으로 해서 월급에 줄어들더라구요

인사실에 물어보니 , 1년의 총소득/ 12 * 3.68로 해서 나온값으로 해서

보험금액이 덜 냇으면 더빠지고 더냈으면 덜빠지고 한다던데 맞나요?

총급여 2,260,670(세전) / 12 * 3.68 = 695,511원

1년치 건강보험 납입금액 896,760원을 냇는데 오히려 건강보험료 더 냈으니 환급 받아야 하는건 아닌가요? 작년에 보니까 2020년 5월에 7만원 떼였더라구요 ㅠㅠ

계산법 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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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정산과정을 거쳐 정산보험료를 추가적으로 환급 또는 납부 처리됩니다.

    이 때 정산하는 기준금액에는 세전월급 뿐만 아니라 1년간 받은 각종 상여금 등의 모든 소득이 포함되어 정산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월 받는 세전금액에 변동이 없었다면 별도의 정산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추가 납부금액이 있었다면 상여금 등의 별도 수입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간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추가 소득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차이가 발생하지 않느다면 인사과에 문의하여 수정 또는 확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은 4월급여에 반영됩니다.

    4월급여를 4월에 지급받으면 4월에 바로 반영되구오 4월 급여를 5월에 지급받는경우 5월에 정산됩니다.

    정산보험료는 공단에서 산출한 근로자의 1년치 보험료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1년치 보험료의 차액을 회사에서 급여 이체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2020년도 보험료 원천징수 내역과 공단에서 지급받은 공단보험료 부과내역서류 2개로 정산금액을 비교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