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년도 12월에 입사하여 23년도 2월 초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았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 조금 기준이 애매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저희 회사는 월마다 성과에 따른 월급이 꽤나 격차가 심한데요
저희 매출액이 업체측으로부터 받는 기준이 있어서 12월달 월급이 2월달에 들어옵니다.
즉 12월에 산정된 월급은 2월 5일에 받는것이지요
2월 5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지금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던 12월 5일 / 1월 5일 / 2월 5일에 입금된 금액인지
혹은 2월 10일 퇴사예정이라 한다면 그로부터 92일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1월,12월,1월)
여담으로 전자쪽이 저한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되도록 저렇게 산정되었으면 합니다.(아직 지급받지 않았으나 1월 월급이 상대적으로 꽤나 적습니다)
아직 지급받지도 않은 1월 월급으로 계산해버린다면 꽤나 금액차이가 심합니다.
이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