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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무희새244
도덕적인무희새24423.02.02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20년도 12월에 입사하여 23년도 2월 초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았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 조금 기준이 애매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저희 회사는 월마다 성과에 따른 월급이 꽤나 격차가 심한데요

저희 매출액이 업체측으로부터 받는 기준이 있어서 12월달 월급이 2월달에 들어옵니다.

즉 12월에 산정된 월급은 2월 5일에 받는것이지요

2월 5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지금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던 12월 5일 / 1월 5일 / 2월 5일에 입금된 금액인지

혹은 2월 10일 퇴사예정이라 한다면 그로부터 92일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1월,12월,1월)

여담으로 전자쪽이 저한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되도록 저렇게 산정되었으면 합니다.(아직 지급받지 않았으나 1월 월급이 상대적으로 꽤나 적습니다)

아직 지급받지도 않은 1월 월급으로 계산해버린다면 꽤나 금액차이가 심합니다.

이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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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3개월 평균임금이란 해당 월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월 근무에 대한 임금이 2월에 지급되는 경우 해당 임금의 지급월은 2월 이지만 1월에 대한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12월 임금이 2월에 지급되는 경우 해당 임금은 12월 임금으로 보고 산정해야 합니다.

    즉, 말씀해주신 내용 중 후자가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도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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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은 근로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3개월 근로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월 5일에 퇴사할 경우라면 1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 근무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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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지급시점이 아니라 그 임금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2월 10일에 퇴사한다면 11월 11일 ~ 2월 10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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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2023.2.10.에 퇴사한다면, 2022.11.10.~2023.2.9.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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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지급일이 아닌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월에 발생한 임금이 2월에 지급된다고 하여 2월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3개월(11월 ~ 1월)

    동안 발생한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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