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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타조27
세련된타조2723.03.01

운전자보험 두개 보유시 보장2배로 받을수있나요?

운전자보험을 예전에 들어서 보장을 보완하려고하는데 한개더들어도 될까요? 중복으로 보장되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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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약마다 누적 한도가 있기에 그 한도 선까지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용특약들 즉, 실손보상되는 특약들은 이중청구를 해도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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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는 한도액을 보상하는 보험들이 있는데 운전자보험 역시 피해에 대해서 한도액만 보장을 해주지요.

    그런 경우에는 중복보상이 아니라 비례보상을 하는 것으로 운전자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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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비용 내에서만 보상을 받기 때문에 중복 보상이 안되십니다.

    이미 운전자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해지하지 말고 기존 보험의 특약을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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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운전자 보험의 실손형 담보인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은 중복보상이 불가능한 담보입니다.

    - 이외 다른 수술금, 일당, 부상위로금 등의 정액성 담보는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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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기본 항목인 형사합의금 등은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그 외 특약 사항은 중복 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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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도 중복보험 처리하는 보험으로 다수의

    보험이 있을경우 각 보험의 가입금액 비율로 나눠서 디급하기 따문에 중복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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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중복으로 가입이 안되는 실손형식의 특약들이 있습니다.

    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 벌금 이런건 실손특약이기 떄문에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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