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수정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5월 14일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
사정이 생겨 5월 13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익일 계약서를 수정하기로 함
5월 13일- 잔금 지급
5월 13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5월 14일- 계약서(잔금일, 계약 기간) 수정 (새 계약서 작성X 기존 계약서에 줄 긋고 도장을 찍음)
5월 16일- 확정일자 부여 완료 알림을 받음
이러한 경우에 수정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차후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와 수정한 계약서의 내용이 달라 신청이 반려될지도 몰라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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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중요부분으로 수정사항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맞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절차는 어렵지않으니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에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조건을 수정하였다면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고 은행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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