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
사정이 생겨 5월 13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익일 계약서를 수정하기로 함
5월 13일- 잔금 지급
5월 13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5월 14일- 계약서(잔금일, 계약 기간) 수정 (새 계약서 작성X 기존 계약서에 줄 긋고 도장을 찍음)
5월 16일- 확정일자 부여 완료 알림을 받음
이러한 경우에 수정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차후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와 수정한 계약서의 내용이 달라 신청이 반려될지도 몰라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