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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젓한갈기쥐249
의젓한갈기쥐249
22.05.16

계약서를 수정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5월 14일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

  • 사정이 생겨 5월 13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익일 계약서를 수정하기로 함

  • 5월 13일- 잔금 지급

  • 5월 13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 5월 14일- 계약서(잔금일, 계약 기간) 수정 (새 계약서 작성X 기존 계약서에 줄 긋고 도장을 찍음)

  • 5월 16일- 확정일자 부여 완료 알림을 받음

이러한 경우에 수정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차후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와 수정한 계약서의 내용이 달라 신청이 반려될지도 몰라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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