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의젓한갈기쥐249
의젓한갈기쥐24922.05.16

계약서를 수정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5월 14일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

  • 사정이 생겨 5월 13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익일 계약서를 수정하기로 함

  • 5월 13일- 잔금 지급

  • 5월 13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 5월 14일- 계약서(잔금일, 계약 기간) 수정 (새 계약서 작성X 기존 계약서에 줄 긋고 도장을 찍음)

  • 5월 16일- 확정일자 부여 완료 알림을 받음

이러한 경우에 수정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차후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와 수정한 계약서의 내용이 달라 신청이 반려될지도 몰라 걱정이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중요부분으로 수정사항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맞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절차는 어렵지않으니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에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조건을 수정하였다면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고 은행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