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그윽한벌217
그윽한벌217
22.10.21

월세계약서 작성 이후 확정일자 부여받았으나 특약사항 수정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계약서 작성 끝나고 확정일자를 오늘 부여받았습니다만

집주인분께 연락이와서 특약사항에 더 넣어야할게 있다고해서

수기로 모든 계약서 동일 내용 적어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받은 계약서 내용은 특약사항 추가 되는거 이외에는 모두 동일한데요

이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신청해서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수기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는건

모든 계약서 에 동일하게 수기로 적는데 나중에 문제될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