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끝나고 확정일자를 오늘 부여받았습니다만
집주인분께 연락이와서 특약사항에 더 넣어야할게 있다고해서
수기로 모든 계약서 동일 내용 적어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받은 계약서 내용은 특약사항 추가 되는거 이외에는 모두 동일한데요
이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신청해서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수기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는건
모든 계약서 에 동일하게 수기로 적는데 나중에 문제될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약사항의 내용에 따라서는 확정일자가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특약사항 정도로는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결국 특약사항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나,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닐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사항의 내용이 보증금 등 금전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를 추가한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약사항이 별다른 계약 내용의 본질적인 내용 (계약 기간 또는 보증금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대항력이 유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