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연금과 급여사업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인공제회법과 정관에 따라 사업결손금을 보전하는 방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만약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 자본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정부는 공제회에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원,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원 부담금 보존방식은 설립근거법을 가지고 있는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도 동일한 방법으로 법률에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12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