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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22.12.15

법인 노란우산공제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로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법인세를 절감할 수는 없는데 법인 돈으로 비용처리 한다는게 무슨 말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법인이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할 시 이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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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법인의 경비처리항목이 아닌 법인대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불입은 법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대표자 급여에 포함하여 급여 지급합니다.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절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일명,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입시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가입한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적용불가하지만, 법인의 대표이사

    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 경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