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출 후 전입까지 한 달 정도의 공백으로 인한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전출 후에 다음 집으로 전입까지 한 달 정도의 공백이 생기는데 그 시간 동안 부모님 집에 거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데
1. 부모님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혹 나중에 청약을 할 때 문제가 생길까요?
2. 한달뒤 전입 할 집으로 미리 전입 신고를 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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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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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할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전입신고가 안되고 임대인은 잔금을 받아야만 전입신고를 하라고 할겁니다
부모님댁에다 해놓는게 제일좋은 방법인데 청약부분이 걸린다면 혼자 살고 있는 지인분이 있으면 잠깐 동거인으로 올렸다 빼오시는게 어떠실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