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부모님집에 전입신고를 잠깐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2월 7일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한달정도 뒤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한후에 리모델링을 하려는데 보름정도 걸릴거 같아요.이런경우에 부모님이 거주하시고 있는 아파트로 잠시 저를 세대주로 하고 부모님과 가족들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지내도 되는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로 분리하시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집이 단독주택, 다중, 다가구 주택이어야 합니다. 아파트는 세대주 분리가 어렵습니다.
부모님과 별도의 출입구와 생활공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방, 화장실, 취사대 등이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 분리를 하시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세대주 분리를 하시면 새로운 세대주가 되고, 부모님과 가족들은 기존의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남게 됩니다.
세대주 분리를 하시면 주택 청약이나 양도세 등과 관련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보험료나 사회복지 혜택 등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의 장단점을 잘 고려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상황만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현재 부모님 거주주택이 부모님 명의일 경우 2주택자로 볼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 취득세시 2주택자에 따른 세율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만60세를 넘으셨고 세대분리가 가능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라면 크게 상관없을듯 보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세무소등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런경우에 부모님이 거주하시고 있는 아파트로 잠시 저를 세대주로 하고 부모님과 가족들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지내도 되는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 법률적, 세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살고 계신게 아니라 본인집에서 전입을 부모님 집으로 잠깐 옮겼다 빼는 거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세나 월세의 경우 그 기간만큼 또는 입주후에 발생한 후순위 물권이 있다면 대항력을 상실하깅 문제가 될 수 있지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집을 매도하고 등기이전까지 해줬으면 전입신고를 부모님댁으로 잠깐했다 다시 옮기는건 상관없지만 1가구2택에 해당되지 않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것만 아니라면 잠깐옮겼다 다시 구입한집으로 옮기셔도 됩니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매수한 주택에 디딤돌 등 실입주 의무가 있는 대출상품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그러셔도 괜찮습니다만
매수 후 잔금 납부하시고 등기상 명의이전 받으시면, 그냥 전입 넣으셔도 큰 상관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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