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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16

이런 경우 부모님집에 전입신고를 잠깐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2월 7일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한달정도 뒤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한후에 리모델링을 하려는데 보름정도 걸릴거 같아요.이런경우에 부모님이 거주하시고 있는 아파트로 잠시 저를 세대주로 하고 부모님과 가족들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지내도 되는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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