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로 분리하시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집이 단독주택, 다중, 다가구 주택이어야 합니다. 아파트는 세대주 분리가 어렵습니다.
부모님과 별도의 출입구와 생활공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방, 화장실, 취사대 등이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 분리를 하시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세대주 분리를 하시면 새로운 세대주가 되고, 부모님과 가족들은 기존의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남게 됩니다.
세대주 분리를 하시면 주택 청약이나 양도세 등과 관련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보험료나 사회복지 혜택 등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의 장단점을 잘 고려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