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미리 신혼집으로 이사간 예비 부부의 경우에는 동거인 자격으로 전입이 됩니다. 혼인신고가 되면 자동으로 배우자로 변경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예비 신랑의 주소로 전입하게 되면, 예비 신랑이 세대주로 남고, 예비 신부는 세대원으로 등록됩니다. 이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1세대주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구에 세대주가 2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자 독립적인 세대를 유지하면서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2세대주 상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