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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개리62
빼어난개리6224.01.20

신혼부부 2주택인 경우 세대주를 어떻게 하나요?

저: 세대주로 현재 서울애 아파트 매매

예비 신랑: 세대주로 현재 경기도에 아파트 매매


위 상황에서 각자 세대주인데 둘이 혼인신고를 하면 저의 주소는 어디로 전입해야하나요? 남편 밑으로 세대원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1가주 2주택 2세대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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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미리 신혼집으로 이사간 예비 부부의 경우에는 동거인 자격으로 전입이 됩니다. 혼인신고가 되면 자동으로 배우자로 변경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예비 신랑의 주소로 전입하게 되면, 예비 신랑이 세대주로 남고, 예비 신부는 세대원으로 등록됩니다. 이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1세대주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구에 세대주가 2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자 독립적인 세대를 유지하면서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2세대주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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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두분중 한분이 세대주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 한분은 세대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고 2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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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각자 집은 한채씩 있다해도 결혼을 해서 서로가 전입신고를 하면 두분중에 한분이 세대주가 되고 한분은 세대원이 됩니다

    누가 세대주가 되든 신고하실때 선택을 하셔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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