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가 이혼 조정기간인 경우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 부부가 이혼 소송으로 조정기간에 있는 경우엔 연말정산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한 관계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정기간 동안 12.31 기준,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