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 부부가 이혼 소송으로 조정기간에 있는 경우엔 연말정산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조정기간이라 연말기준 아직 법적으로 부부라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날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제가 이혼을 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조정기간에는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성립중 아닌가요?
그럼 배우자공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한 관계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정기간 동안 12.31 기준,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