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시에 인적공재의 경우 배우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입니다.연말정산을 신청할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 몇십만원의 소득이 있는 아내의 경우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