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입니다.연말정산을 신청할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 몇십만원의 소득이 있는 아내의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