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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딱따구리129
기쁜딱따구리12924.01.21

연말 정산시에 인적공재의 경우 배우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입니다.연말정산을 신청할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 몇십만원의 소득이 있는 아내의 경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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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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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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