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운전면허를 기간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1종은 3만원의 과태료, 2종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사전 납부시 과태료의 20퍼센트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미납을 하게 되면 최대 77퍼센트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또 1종면허와 70세 이상의 2종면허 소지자 분들은 적성검사가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1년이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처분 됩니다.
1종에 한해 1년이 지나 면허가 취소 되었더라도 5년이내에 재응시를 하면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만 볼수 있게 편의를 봐주어 도로주행과 장내기능시험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