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시 첫 납입 후 바로 해약이 가능한가요?

2019. 12. 20. 02:23

제가 치아보험을 실수로 두개나 들었는데 구두상으로 첫 보험료 납입이 된 상태에서 해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ㅠ 꼭 1년 납입이 지나야 해약이 가능한건지 사회 초년생이라 지식이 너무 없네요..ㅎㅎ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W에셋 바른길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현성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제가 치아보험을 실수로 두개나 들었는데 구두상으로 첫 보험료 납입이 된 상태에서 해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ㅠ 꼭 1년 납입이 지나야 해약이 가능한건지 사회 초년생이라 지식이 너무 없네요..ㅎㅎ

A)해약을 하시는게 아닌 청약철회를 권장드립니다 해약으로 진행시 해지환급금으로 진행되어 받을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지만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것이 아닌 유효했던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것으로 계약이전으로 되돌리는것과 같기에 해지환급금이 아닌 납입액 전액을 환불받으실수 있습니다. 

첫보험료납입은 계약체결 당일에 바로 출금되기에 아직 계약체결 후 30일이 되지않으신걸로 보입니다 청약철회는 청약일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증권을 수령한이후부터 15일까지는 사유에 관계없이 청약철회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약에 관한 부가적인 질문에 관한 답은 해약은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납입기간 1년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은 그 어느보험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현성설계사 드림

2019. 12. 20.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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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금융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일v므찌다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해지는 기간과는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청약일 또는 증권수령일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청약철회]도 가능합니다.

    둘의 차이점

    해지 :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철회 :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현재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인지 물어보시고 선택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2019. 12. 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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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VFC 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봉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가입한지가 언제인가요?   혹시 보험증권은 받으셨나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럼 납입보험료를 손해없이 돌려 받을 수 있으니... 해약하지 마시고 청약철회 하세요.

      그리고 보험은 님이 해약하고 싶을때는 언제든지 해약 가능합니다.  1년 납입... 이런거 없습니다.

       P.S :  사회 초년생인데... 치아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에 대한 공부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험 함부로 많이 가입하면 안됩니다.   님의 재정상황 검토해서 최소한만  가입하세요.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 및 질병에 대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에 가입하는게 제대로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주택 다음으로 비싼 상품이 보험입니다...

                 20년, 30년 납부해야 하는 장기 상품을 月 납부하는 할부 상품으로 구입하니 크게 못 느끼지만...

                 수천만원 이상의 상품이니...  많이 공부한 후에 가입하세요. 

      2019. 12. 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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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글로벌금융판매 (35개 생.손보사 취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청약과 해약은 계약자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언제든 가능합니다.

        혹, 가입한지 1달 이내라면... 해약이 아니라 철회도 가능합니다. 철회란 내 맘이 바뀌었으니까 처음부터 없던거로 하자. 내가 낸 초회 보험료 돌려달라는 뜻입니다.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철회 또는 해약 처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ㅎㅎㅎ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2019. 12. 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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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플러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성영진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수로 보험2개 가입하셨군요 .. .

          그런 분들을 위햐 보험계약을 하고 난 후에 한달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허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에서 철회신청하시면 됩니다.

          철회를 하면 낸 1회 보험료를 돌려주고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고객님께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한달이내에 꼭 철회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

          2019. 12. 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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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험금융(주) 파파라이프 지사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보험대리점 운영하는 보험전문가 에드박입니다

            보험 가입 후 30일 이전에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명 하는 사람이 3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난다음에 해지가능하지는 않구요, 그건 설계사의

            수수료 때문에 왠만하면 1년 있다가 해지하라고 많이 얘기

            합니다 지금 당장 해지하시면 납입했던 보험료 다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2019. 12. 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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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도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철회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청약 철회가 가능한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2. 07. 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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