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녀 2명이 있지만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 아파트명의(남편), 현재 남편이름으로 1억 은행대출이 있고, 협의하여 1억을 근저당을 제가 설정하였습니다.
- 이와는 별개로 전세계약서를 현재 거주하는 집에 1억으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1억 보증금이 입금된 내역은 없습니다.)
- 전세계약이 만료될 때 혹은 집이 매매될 때 저는 아이들과 살 집을 얻어야하기에 근저당 1억과 전세계약금 1억, 총 2억을 받아야하지만 고약한 전남편이 2억을 주지 않을것 같아 걱정입니다.
- 근저당 말소는 집이 팔리면 새로운 소유자가 제게 1억을 주면 제가 말소해주는걸까요?
- 좀 더 안전하게 전세계약금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