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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노루65
멋진노루6524.02.05

협의이혼 전 재산분할관련 (근저당 및 전세계약)

- 미성년자녀 2명이 있지만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 아파트명의(남편), 현재 남편이름으로 1억 은행대출이 있고, 협의하여 1억을 근저당을 제가 설정하였습니다.

- 이와는 별개로 전세계약서를 현재 거주하는 집에 1억으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1억 보증금이 입금된 내역은 없습니다.)

- 전세계약이 만료될 때 혹은 집이 매매될 때 저는 아이들과 살 집을 얻어야하기에 근저당 1억과 전세계약금 1억, 총 2억을 받아야하지만 고약한 전남편이 2억을 주지 않을것 같아 걱정입니다.

- 근저당 말소는 집이 팔리면 새로운 소유자가 제게 1억을 주면 제가 말소해주는걸까요?

- 좀 더 안전하게 전세계약금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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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저당권은 물권이므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가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서 1억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계약이 되어 있고 확정일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으로 확보가능한 담보는 확보되신 상황으로 판단되며 더 안전한 방법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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