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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급여 부양자 제도를 폐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료 급여 부양자 제도는 아마도

사회복지 관련된 제도로 보여지는데

이런 제도를 이번 1월부터 폐지하게 된다는데

어떤 이유로 폐지하게 되는 것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의료급여 부양자 제도 폐지는

    그 동안 부양가족 기준으로 인해 의료급여 신청이 거절 되었던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 큽니다.

    과거에는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신청인 본인의 소득 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즉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까지

    고려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 본인은 실직 상태거나 소득이 거의 없다 라도

    자녀의 부모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의료급여 수급이 제한 되었습니다.

    이런 기준은 실제로는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도움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혜택이 차단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료급여부양비 기준은

    2026년 1월 부터 부양비가 폐지 되며 수급자격 문턱이 낮아져 비수급 빈곤층이 완화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적어보면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본인의 상황만으로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의료 급여 부양자 제도를 폐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자 제도가 사회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이를 폐지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족의 부양 능력 여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구조였지만, 이러한 제도가 실제로는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거나 가족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문제를 낳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도 폐지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족의 경제적 책임을 완화하며,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의료복지 지원을 실현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의료급여 부양자 제도는 실제로 가족에게 지원을 받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으로 반영해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구조였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요.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제 소득 기준에 맞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폐지되는 것입니다.

    즉 의료급여 부양자 제도 폐지는 가상의 소득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하는 저소득층을 구제하고 실제 생활 형편에 맞는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해주신 의료 급여 부양자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의료 급여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가족이 돈을 충분히 버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가족 때문에 급여를 받지 못하는데

    이런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