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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2.11.20

질문 해외에서 송금받을 경우 세금처리 해야하나요?

해외에서 3만달러를 송금 받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수수료와 세금, 국세청에 통보될 경우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또 3만달러를 입금받아 바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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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해외에서 외화를 입금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그 내역이 통보됩니다.

    따라서, 입금된 외화가 증여 목적으로 입금된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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