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3만달러를 송금 받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수수료와 세금, 국세청에 통보될 경우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또 3만달러를 입금받아 바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해외에서 외화를 입금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그 내역이 통보됩니다.
따라서, 입금된 외화가 증여 목적으로 입금된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