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내 계좌에서 한국에 있는 내 원화 계좌로 2만 5천불, 약 3천만원 정도 송금을 하고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보냈을때 수수료 외 내야될 새금이나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용도는 일반 가계에 보태어 쓰려는 용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등의 세금은 없으며 은행 수수료만 부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