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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와 우회전 차량의 사고 시에는 직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비록 우회전 차량이 2차선에 주차된 차랴으로
인해 1차선으로 우회전 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은 사고입니다.
정확한 과실은 도로의 폭과 양 차량의 속도 등 수정 요소에 의해 확정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하는 차량은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차선변경은 한 차선씩 해야하므로 당연히 우회전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되며 직진차량의 과실은 0-10%정도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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