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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족제비23
순한족제비2324.01.08

부동산 용지 사기 질문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특정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부동산인데 사용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속이고 결국 재산상의 이익까지 얻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2. 만약 피해자가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는 등으로 기망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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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특정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부동산인데 사용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속이고 결국 재산상의 이익까지 얻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면 성립합니다. 기망이란 거짓이나 그에 준하는 사실을 말하거나 행동으로써 상대방의 판단을 잘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거짓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매수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기망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동산을 판매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매수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만약 피해자가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는 등으로 기망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나요?

    -> 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이 실제로 상대방의 판단을 잘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는 등으로 기망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기망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매자가 적극적으로 속였다거나, 피해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었다면, 기망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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