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의 계약자에 대해서 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후매자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Q 원래의 계약자에 대해서 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후매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준 부동산을 자기소유라고 속이고 재차 다른이에게 매도하였다면 그 자체로 매수인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72도 1302)
라는 판례가 있는데,
부동산 이중매매 판례가 변경되면서 후매수인에게 미고지시 사기죄가 안된다는 사항이랑
저 지문은 아예 다른상황인걸까요??
“원래의 계약자에 대해서 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후매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지문을 맞다고 봐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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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미 선순위 매수인에게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더 이상 그 부동산을 양도할 수 없음에도 양도하겠다고 속이고 계약하여 돈을 받으면 명백히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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