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의 계약자에 대해서 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후매자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Q 원래의 계약자에 대해서 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후매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준 부동산을 자기소유라고 속이고 재차 다른이에게 매도하였다면 그 자체로 매수인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72도 1302) 라는 판례가 있는데, 부동산 이중매매 판례가 변경되면서 후매수인에게 미고지시 사기죄가 안된다는 사항이랑 저 지문은 아예 다른상황인걸까요??
“원래의 계약자에 대해서 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후매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지문을 맞다고 봐도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