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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하여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위와 같은 소를 제기시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허위 채권 주장으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해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제기하면 소송 사기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매가격 하락 목적이라면 경매방해죄도 추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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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장엄한코끼리
그런 행위는 단순한 민사상 다툼이 아니라 형사범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허위 채권을 만들어 채권자대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소유권보전등기 말소청구를 제기해 경매가격을 떨어뜨리거나 낙찰을 유도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런 방식 등기말소소송은 단순한 민사상 무효 주장이나 권리행사가 아니라 사기죄+공무집행방해가 결합된 중범죄(소송사기)로 처벌될수 있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