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가격하락을 목적으로 소유권보전등기말소청구를 제기하면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하여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위와 같은 소를 제기시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허위 채권 주장으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해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제기하면 소송 사기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매가격 하락 목적이라면 경매방해죄도 추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런 행위는 단순한 민사상 다툼이 아니라 형사범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허위 채권을 만들어 채권자대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소유권보전등기 말소청구를 제기해 경매가격을 떨어뜨리거나 낙찰을 유도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런 방식 등기말소소송은 단순한 민사상 무효 주장이나 권리행사가 아니라 사기죄+공무집행방해가 결합된 중범죄(소송사기)로 처벌될수 있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