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사업소득시 감면 범위?
비과밀지역 창업시 5년간 세금이 감면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을시 세금감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1년 종합소득이
근로소득 (7000) + 사업소득 (7000) = 종합소득 (14000) 일때
1. 세금계산 : 근로소득+사업소득( 14000) - 누진공제(576) * 24% *50% = 1610
2. 세금계산 : 사업소득(7000) - 누진공제(126) * 15% *50% = 515
위 둘 중 최종 제가 내야 할 세금은 어떤게 맞는지 고수님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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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은 과표 x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위에 계산된 세금에서, 세금 x 사업소득/종합소득금액 x 감면율만큼의 세액이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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