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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향고래66
탁월한향고래6623.01.09

금융.사업소득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범위 알고싶어요

금융소득과 신고하지 않은 임대소득이 있어 올해 5월에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소득공제 - 인적공제.카드공제.국민연금.보험료등

세액공제 - 연금공제.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 기부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일부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있는데 금융과 사업소득신고시 어느부분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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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공제,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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