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청년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감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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