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간이사업자입니다.
플랫폼에 입점한 프리랜서(사업자등록증x)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수수료)에 대해서, 소득신고시 필요경비 처리하기 위해,
3.3% 공제 후 지급, 지급액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신고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프리랜서 중 해외거주자의 경우,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3.3% 원천징수 신고가 무의미한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렇다면, 해외거주자의 경우, 지급액에 대해 소득신고시 필요경비 처리 방법이 없을지요?
**국적은 한국인 / 원화계좌로 입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