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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풋풋한다향제비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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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해외거주 프리랜서 송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간이사업자입니다.

플랫폼에 입점한 프리랜서(사업자등록증x)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수수료)에 대해서, 소득신고시 필요경비 처리하기 위해,

3.3% 공제 후 지급, 지급액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신고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프리랜서 중 해외거주자의 경우,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3.3% 원천징수 신고가 무의미한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렇다면, 해외거주자의 경우, 지급액에 대해 소득신고시 필요경비 처리 방법이 없을지요?

**국적은 한국인 / 원화계좌로 입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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