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프리랜서 송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간이사업자입니다.
플랫폼에 입점한 프리랜서(사업자등록증x)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수수료)에 대해서, 소득신고시 필요경비 처리하기 위해,
3.3% 공제 후 지급, 지급액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신고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프리랜서 중 해외거주자의 경우,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3.3% 원천징수 신고가 무의미한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렇다면, 해외거주자의 경우, 지급액에 대해 소득신고시 필요경비 처리 방법이 없을지요?
**국적은 한국인 / 원화계좌로 입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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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거주자인지, 혹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처리방안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프리랜서께서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신다면 3.3%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시어 비용처리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반면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외화송금내역, 용역계약서,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비용처리 가능하시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도 원천징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22%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하지만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계좌이체내역과 계약서 등을 통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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