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접촉사고 낸 가해자가 배상을 거부합니다.
주차되어있는 제 차를 우회전하면서 긁고 지나간 가해자가 제 차가 낡고 오래되었고 기존에 범퍼 뒷부분에 상처가 많았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합니다.
사고는 저번달에 있었으며, 직후 전화를 한번 걸어왔는데 제가 근무중이라 받지 못했고, 가해자가
'자기가 오른쪽 범퍼 모서리를 긁었다. 연락달라'는 내용으로 사진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때 사진을 보면, 사고 부위와 상관없는 기존의 도장이 깨지거나 벗겨진 다른쪽을 부각시키는 구도가 있길래
느낌이 쎄했는데요.
제 차가 오래되고 왼쪽 범퍼 하단, 범퍼 중간 부분, 그리고 사고난 오른쪽 범퍼 부분에도 도장이 깨지고 긁힌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문자 받고 나가보니 원래 긁힌 부분이 도장이 깨져있고, 라이트도 미세하게 깨졌으며
오른쪽 모서리 범퍼와 이어지는 휀더 부분도 옴폭 패여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해자가 보낸 사진을 보니 제 차 색깔인 흰색 페인트가 한 30~35센티가량 나있더라고요. (가해자 차량 접촉 부위는
검은색 도어 가니쉬, 높이가 높은 미니버스 승합차량입니다)
센터에서도 이번 사고로 손상된 부위가 맞다고 확인해주고 범퍼 깨짐 교환, 라이트 교환, 휀더 판금 등등해서
약 170만원이 넘는 견적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차량을 오래탈 생각이 없고, 워낙 경미한 사고니까 휀더가 크게
상하지도 않았으니 좋은 게 좋은거나 그냥 범퍼 도색만 해달라고 가해자에게 전화를 하니 처음엔 비웃더라고요,
절 사기꾼 취급한다는 느낌이 들었으나 제가 범퍼 도색만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해외 출장인지 뭔지 다녀와서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기다렸고, 그런데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문자와 카톡으로 몇번이나
연락했는데 씹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 찾아가서 상황설명하니 형사가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건 또 대뜸 받더라고요.
경찰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전화를 받고 물피 사고니까 처벌은 어려우니 원만하게 합의하라길래 알겠다 하고 나오자마자
가해자가 전화해서 폭언에 가까운 막말을 해댑니다. 그까짓 폐차직전 차 한 5만원 던져주면 되는거지 무슨 보험처리를
받으려고 하냐, 난 기분 나빠서 못해주겠다, 내가 어디 긁었는지 다 안다, 티도 안 나고 나는 긁을 때 느낌도 없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승용차고 그의 차는 15인승 정도 되는 큰 승합버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진해서 보낸 자기차
사진을 보면 35센티 이상 길게 제 흰색 페인트가 묻어있습니다. 휀더 친 적 없다,
범퍼 약간 긁은거다 티도 안 난다는데 사진에 나온 사고 부위 높이와 제 휀더 패인 부분 높이가 일치합니다)
자기 말로도 사고는 부정 안한다면서, 보험 처리는 기분 나빠서 못해주겠답니다. 원래 있던 상처라는 거에요.
범퍼쪽은 상처가 원래 있지만, 당신이 내 차를 긁어서 더 심해졌고 무엇보다 라이트와 휀더까지 깨졌는데
5만원 운운하는 게 화나서 , 좋은 게 좋은거라고 그냥 범퍼 도색만 해달라고 한거지 자 봐라, 이날 내가 사업소에서
이런 이런 판정받고 견적 받았다는 걸 팩스로 보내주니까, 그 사업소를 고소할테니 여자인 저보고 자기와 사업소
앞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무슨 해코지를 할 줄 알고...
이렇게 차일피일 미룬 게 벌써 40일이 넘었습니다.. 금요일날 가해자가 요구한대로 사고 부위 표시해서
사진 전송했는데 또 연락 두절입니다. 제가 여자라고 무시하며 작정하고 발뺌하는데요. 오죽하면 저한테
자기가 제 차를 긁기전에는 휀더랑 라이트가 멀쩡했다는 증거를 자기한테 제시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그럴 의무도 없다고 하니까 피식 피식 비아냥대고 반말해가며 (저보다 분명히
어린 사람인데요) 자기말만 하네요. 그러면서 자기는 회피하는거 아니다 긁은 거 인정한다. 라고는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인정하면 보험 접수 해달라, 하면 또 자기와 만나서 결판 지어야 접수해준다고 하고요. 솔직히 전화 내내
기분 나쁘게 비웃고 반말하고 소리지르는 가해자를 여자인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는데요..
이젠 너무 화가 나고 약이 올라서 처음에 사정 봐주려고 범퍼 도색만 해달라고 했는데
견적서 그대로 수리해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은 일체의 거짓말이 없으며 사진 자료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블박영상, 상대방 문자내용등으로 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아서
상대 보험사에게 직접청구 하면 됩니다. 상대 보험사는 경찰에게 협조 받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찰서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추돌차의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경미한사고라 하더라도 직접청구권 으로 강제로 대인/대물접수를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 상법 724조 2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발생시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지급할 것을 강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사고가 났는데 대인,대물 접수를 거부하거나 시간을 지연시키며 원활한 진행이 안된다고 한다면 본인이 자비로 치료와 수리를 진행하고 직접청구권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치료나 사고와 관련된 진단서, 초진기록, 관련 영수증, 그리고 차량 견적서 등 관련된 자료를 모두 준비해야합니다. 그 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위의 자료들을 제출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로 선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차로 선 처리를 할 경우 자차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그냥 자차처리하시고.
2 본인보험사에서 구상권처리하게 보험사로 일넘기시는게 가장좋습니다
3 싼대서수리하지마시고 제대로 수리하시고. 대차료까지 꼭 받아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를 위해서 자차보험을 가입하는거죠.
자차보험으로 차 수리하신후에 상대방한테 구상권
청구하면 됩니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그사람한테 알아서 받아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시고,그에 따라 처리결과서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기초로 하여 상대방의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보상을 받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조정, 소송을 진행을 하거나,
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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