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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봉고111
기민한봉고11122.05.16

교통사고 형사고소 합의금관련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가 주택쪽에서 중앙선을 넘어 후진으로 제차를 박았는데요. 가해자는 본인차량이 아니어서 보험접수를 바로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처벌을 원하는 중입니다.

1. 일주일후에 연락이 와서 보험처리를 해준다는 전화를 했는데 가해자의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렌트비랑 수리비를 그냥 합의금으로 요구할수있나요?

2. 가해자가 막무가내로 보험접수를 하면 저는 차수리비만 보험처리가 되고 합의를 무조건 해야하나요? 차수리비만 보험처리가 되고 합의를 안할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나요?

3. 보험처리랑 렌트비가 지급됐는지 확인하고 합의를 할수있나요? 아니면 보험처리한다고 말만듣고 바로 합의를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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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와 같은 내용으로 요구하는것은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다만, 실제로 이처럼 합의가 진행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여 무조건 합의를 해줘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선침범에 따른 사고는 12대중과실에 포함되어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3. 합의금 지급을 확인하고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고 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고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차량이 아니라하여도 종합 보험이 되어 있어서 보험 처리가 보다 적절하 사고의 처리가 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보험 처리 이외에 개별 수리 및 대인 등의 부상에 대해서 합의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 부분은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줄 것 입니다.

    수리를 당장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 미수선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가해자의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건 처리되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 얼마 나오지 않을 것 이고 형사 합의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