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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민한봉고111
기민한봉고111
22.05.16

교통사고 형사고소 합의금관련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가 주택쪽에서 중앙선을 넘어 후진으로 제차를 박았는데요. 가해자는 본인차량이 아니어서 보험접수를 바로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처벌을 원하는 중입니다.

1. 일주일후에 연락이 와서 보험처리를 해준다는 전화를 했는데 가해자의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렌트비랑 수리비를 그냥 합의금으로 요구할수있나요?

2. 가해자가 막무가내로 보험접수를 하면 저는 차수리비만 보험처리가 되고 합의를 무조건 해야하나요? 차수리비만 보험처리가 되고 합의를 안할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나요?

3. 보험처리랑 렌트비가 지급됐는지 확인하고 합의를 할수있나요? 아니면 보험처리한다고 말만듣고 바로 합의를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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