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와 같은 내용으로 요구하는것은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다만, 실제로 이처럼 합의가 진행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여 무조건 합의를 해줘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선침범에 따른 사고는 12대중과실에 포함되어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3. 합의금 지급을 확인하고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