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통장을 관리하려면..?
아빠가 쓰러지고 3년이 지났습니다
아빠의 통장에 주택청약 10만원짜리가 자동이체로
매달 이체되어 저금되고있는요
병원비가 모자라 청약통장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현재 아빠는 거동이불편(뇌경색 왼쪽 편마비)하고
얼마전 패렴때문에 기관지 절개술? 로인해 목에 구멍이나서
말을 못하십니다
은행에서는 법정대리인? 그걸로 법원에서 뭘 해와야된다는데
다른방법은 없나요?
없다면 그 법정대리인 그거하는 방법은 어떻게 일까요?
여러가지로 힘드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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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후견인 지정신청을 하여 질문자님이 후견인으로 선정이 되어야 아버지를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잇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통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아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요구한 것 역시 위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은행에서 얘기한 부분은 후견인신청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의 의사능력 제한으로 사무처리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후견인선임심판청구를 하셔서 후견인이 선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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