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쓰러지고 3년이 지났습니다
아빠의 통장에 주택청약 10만원짜리가 자동이체로
매달 이체되어 저금되고있는요
병원비가 모자라 청약통장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현재 아빠는 거동이불편(뇌경색 왼쪽 편마비)하고
얼마전 패렴때문에 기관지 절개술? 로인해 목에 구멍이나서
말을 못하십니다
은행에서는 법정대리인? 그걸로 법원에서 뭘 해와야된다는데
다른방법은 없나요?
없다면 그 법정대리인 그거하는 방법은 어떻게 일까요?
여러가지로 힘드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