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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제비갈매기
증거채택목록이란게 있다고하는데 열람등사하는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
갈매기님께서 당해 사건의 당사자시라면, 법원 전자소송에 가입 또는 로그인하셔서
본인 사건이 조회가능하시고 과거 사건도 조회가능하므로 당해 기록을 온라인상 다운받거나 출력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라면 제출된 증거목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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