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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활기가넘치는새우만두
실수로 근로소득세를 두번납부했습니다.
이걸 돌려받아야할지
다음달 원천신고시 전월미환급으로 기재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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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으로 이미 납부를 하셨다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며, 환급을 받으시거나 다음달 원천세에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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