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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끌모아보자
띠끌모아보자22.08.17

주거급여라는게 있는데 수급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에 이런제도가 있다는걸 알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월세사는 사람만 해당되는건가요? 재산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정확한 요건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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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235만원)이하 가구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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