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라는게 있는데 수급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에 이런제도가 있다는걸 알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월세사는 사람만 해당되는건가요? 재산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정확한 요건을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235만원)이하 가구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