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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는 어떤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는 어떤건가요? 주거의 혜택만 받는건가요? 기초생황수급자의 혜택은 못받는건가요? 정부미같은 전기할인같은거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니1004입니다.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월세, 전세), 수선유지비(자가 가구를 소유했지만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용),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년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요건은 중위소득 47%까지 지원했습니다.올해 2024년 1% 인상되어 기준 중위소득 48%까지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