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는 어떤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는 어떤건가요? 주거의 혜택만 받는건가요? 기초생황수급자의 혜택은 못받는건가요? 정부미같은 전기할인같은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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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니1004입니다.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월세, 전세), 수선유지비(자가 가구를 소유했지만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용),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년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요건은 중위소득 47%까지 지원했습니다.올해 2024년 1% 인상되어 기준 중위소득 48%까지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