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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카멜레온211
도도한카멜레온211

알바 급여 관련 하여 질문남깁니다.!

첫 달 시급은 10500이고, (당시 최저 시급9860원) 첫 달은 월급의 80% 먼저 지급하고 20%는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첫 달에 월급의 100%를 그대로 받고, 일을 시작한지 두달이 안 되어 사장님과 근로 시간 조율 과정 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20%를 다시 달라고 하면 줘야되나요? 수습 명목으로 80%만 주는 것기 가능하다고 하시던데, 베스킨라빈스 같은 단순 업무는 수습 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감액 범위는 3개월 10%입니다.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퇴사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해당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매월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지연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지연이자는 별도).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20퍼센트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