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급여 관련 하여 질문남깁니다.!
첫 달 시급은 10500이고, (당시 최저 시급9860원) 첫 달은 월급의 80% 먼저 지급하고 20%는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첫 달에 월급의 100%를 그대로 받고, 일을 시작한지 두달이 안 되어 사장님과 근로 시간 조율 과정 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20%를 다시 달라고 하면 줘야되나요? 수습 명목으로 80%만 주는 것기 가능하다고 하시던데, 베스킨라빈스 같은 단순 업무는 수습 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감액 범위는 3개월 10%입니다.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퇴사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해당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매월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지연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지연이자는 별도).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20퍼센트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