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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1.11.01

교통신호 지도 자원봉사자의 권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는 신호기에 우선하여 교통지도자의 수신호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하여지는 교통지도자의 수신호를 운전자가 따라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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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에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이에는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와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그리고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등이 포함되지만 위의 교통지도자가 적법한 권한 위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수신호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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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공무원 등의 수신호는 교통 신호기의 신호보다 우선하여 적용 받습니다.

    여기서 경찰 공무원 등이라 함은 업무를 수행 중인 교통 경찰, 모범 운전자, 군부대 이동 시의 군 헌병, 소방 공무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원봉사자의 경우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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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2020. 12. 22.>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2020. 2. 4.>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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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수신호 권한은 경찰과 모범운전자연합회 등에만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수신호에 따라야 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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