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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도마뱀65
향기로운도마뱀6521.12.31

코로나19 방멱거리두기 4단계를 알고싶어요?

코로나19 방멱거리두기 4단계를 알고싶은데 어떤수칙인가요?

모임시 인원이나 식당출입시 시간제한

방역패스등 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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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현재의 거리두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 아울러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하였다.

    ○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이 고려된 결정이다.

    - 다만,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월)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10.~1.16.) 부여한다.

    * 시설 개방성(출입구 다수 존재)으로 인한 출입관리 어려움, 생필품 구매 등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사전예고 및 준비기간 필요


    <방역패스 기존 적용시설(16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추가 적용시설(1종)>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 방역상황 안정화 시,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검토

    ○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22.3.1.~3.31.) 부여한다.

    출처 :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69241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19

    위 사이트에 자세히 정리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현재는 단계로 나누고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4인초과 모임 금지입니다.

    언제 마무리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최근 변이바이러스까지 알려지면서 현재의 방역체계 혹은 좀더 강화된 방역 체계로 좀 더 지속될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방역수칙 잘지키고 마스크, 백신예방접종을 잘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1인밖에 이용이 불가하며, 2인이상 이용하려면 무조건 방역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방역패스가 없다면 코로나 음성결과지(48시간이내 발급)가 필요 합니다.

    현재 식당은 9시까지 이용가능하며, 그외 피시방이나 학원은 10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943512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아래는 현재 거리두기 지침에 대한 글을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백신패스 시행으로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기존접종 완료시점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독서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안은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입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세가 증가함에 따라 12월 18일(토)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적용됩니다.

    • 현재 사적모임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나 수도권, 비수도권 관계없이 전국 4인으로 제한됩니다.

    •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들과 동반이용이 불가능하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합니다.

    • 기존에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던 식당, 카페, 체육시설, 목욕시설 등은 21시로 중단되며 영화관, 학원, 오락실, PC방, 파티룸 등은 22시로 제한됩니다.

    또한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2022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