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매월 이체하는 양육비가 100만원으로 가정했을때 1년이면 1200만원인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사용과 다르게 현금 이체가되는데 연말정산에 반영할수있는지?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양육비 지급에 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내용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혼 사유로 지급되는 양육비에 대해서 별도로 세법 상 공제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아내가 갖고 남편은 양육비만 지급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상호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가 적용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