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난뒤 매달 전 부인명의 통장으로 양육비를 송금하는데요.
연말정산에 공제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어디다 공제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송금하는 자녀의 양육비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의 보육료, 등록금, 급식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중복공제는 안되므로 전 배우자가 해당 자녀를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지 않았을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의 목적으로 전배우자에게 계좌이체하는 금액은 연말정산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송금내역만으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계좌이체가 아닌 직접 유치원(학원),필수품 등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내역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공 사항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단순 양육비 송금은 연말정산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입니다.
들어갈 공제항목이 마땅히 없죠 자녀분 인적공제 부분도 거주를 달리하니 힘들거구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이혼 후 부인의 계좌로 양육비를 입급받은 경우 본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부인이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세법상 자녀 양육비에 대한 공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