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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이혼후 계좌로 매달 양육비지급하는건 연말정산공제 가능한가요?

이혼하고난뒤 매달 전 부인명의 통장으로 양육비를 송금하는데요.

연말정산에 공제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어디다 공제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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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1.2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송금하는 자녀의 양육비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의 보육료, 등록금, 급식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중복공제는 안되므로 전 배우자가 해당 자녀를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지 않았을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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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의 목적으로 전배우자에게 계좌이체하는 금액은 연말정산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송금내역만으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계좌이체가 아닌 직접 유치원(학원),필수품 등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내역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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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공 사항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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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단순 양육비 송금은 연말정산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입니다.

    들어갈 공제항목이 마땅히 없죠 자녀분 인적공제 부분도 거주를 달리하니 힘들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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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이혼 후 부인의 계좌로 양육비를 입급받은 경우 본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부인이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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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세법상 자녀 양육비에 대한 공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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